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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근거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 ~ 2027) 수립 및 시행(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

수립방향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 일과 돌봄의 공정한 환경 조성,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건강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추진부서 : 여성가족과 외 7개 부서
  • 추진과제 : 5개 대과제, 12개 중과제, 20개 소과제, 32개 이행과제

주요추진내용

  •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개발 지원 및 농업 분야 여성 역량 강화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모·부성 보호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여 일하는 사람의 돌봄 시간 확보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종일제 보육 접근성 내실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양육자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부부 등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동 돌봄 지원 강화
    • 지역 기반의 가족센터를 통한 돌봄 지원 확대하여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제공 추진
  •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등 5대 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및 지원 확대 추진
    •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성·재생산 관련 건강권 강화
  •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
    • 공공부문 성별 균형 참여 확대를 통한 성별 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공동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남녀가 상생하는 사회환경 조성
  •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정책 연계
    • 공공부문 성인지 정책 내실화 및 공무원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하여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