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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신고대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신고기관

토지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때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한때
신고포상금

1건당 50만원(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타 자세한 문의
  • 완산구 민원봉사실 토지정보담당 ☎ 220-5477
  • 덕진구 민원봉사실 토지정보담당 ☎ 270-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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