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신고대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신고기관
토지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때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한때
신고포상금
1건당 50만원(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타 자세한 문의
- 완산구 민원봉사실 토지정보담당 ☎ 220-5477
- 덕진구 민원봉사실 토지정보담당 ☎ 270-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