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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지급대상
  • 만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
연령요건
  •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시행일 2022년 4월부터
    •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
지 급 액
  • 월10만원
지급시기
  • 매월 25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아동수당 방문 신청 장소 예외 사유
      • 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기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 불명자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필요
    • 추가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 저장후 업로드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 신청(수급) 자격이 없는 자 :
      •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난민 인정이 취소, 인정 결정이 철회, 국적상실자,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자
      •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중인 자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아동보호자 신분증)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서식10호)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통합⋅간소화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서식1호)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10호)
아동수당 지급계좌
  •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원칙
    • ※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등) 보호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다른계좌는 불가, 단 1~3개월내의 단기보호 대상 아동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