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전문기관 현황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062-222-9349)
- 대한사회복지회 전남사무소(061-333-2882)
- 동방사회복지회 대전지부(042-526-3129)
입양대상
-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자로 시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시설에 보호중인 자
- 부모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중인 자
-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자
양친 될 자의 자격
-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
- 양자를 부양 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입양신청 및 입양절차
- 입양신청 및 조사 - 입양기관
- 구비서류 :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월/인) 중증장애인 627천원, 경증장애인 551천원 - 지급방법 : 장애인 등록증, 입양사실확인서 첨부하여 시·구청에 신청
-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장애아동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
- 범위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의료급여,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지원범위 : 월 20만원/1인
- 지원절차 : 동주민센터에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제출 신청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 지원절차 : 시,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후 의료급여증 발급
-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다만 입양아동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 지원대상 : 입양일을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다.
- 지원신청 : 입양신고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입양지원금 신청서( 관할 동에 신청) 1부
- 예금통장사본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인 경우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인 경우만 해당)
-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