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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5년 전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중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신청인·배우자 모두 무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임차인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청년 : 19~39세 이하/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기준일 : 신청일

제외대상 :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25.3.31. 이후 보증가입자만 해당(25.3.30.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신청방법 :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가능하며, 그 외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다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가능(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제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