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25-05-01
- 첨부파일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가입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로
구분되며 접수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1) 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2) 연 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
(3)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신청기간 : 2025. 5. 2.(금) ~ 5.21.(수)
□ 지원내용(3년 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신청 구비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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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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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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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 아래의 ①과 ② 모두 제출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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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 아래의 ①과 ② 모두 제출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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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아래의 ①~③ 모두 제출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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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아래의 ①~④ 모두 제출 >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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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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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사관련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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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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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지속 가능성 (심사표 점수 산정용)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 (참고자료)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가구원 근로·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70%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재산) - 기본재산액(5,300만원)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3) 자동차 적용 기준
①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차량
- 장애인사용차량(1~3급 장애인 직접이동수단이면서 2,000cc미만 차량으로 가구당 1대)
②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되는 차량(월 4.17% 적용)
- 배기량 2,000cc미만 차량 중 (1) 생업용차량(출퇴근용 및 용도 불문명한 차량은
해당 안됨),
(2)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한 차량, (3) 차령이 10년이상된 차량,
(4)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③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차량(월 100% 적용) : ① 과 ②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차량
□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