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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가입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로 구분되며 접수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1)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2) 연 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19세 이상 ~  34세 이하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되는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3)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신청기간 : 2025. 5. 2.(금) ~ 5.21.(수) 

 

 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위임장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 아래의 ①과  모두 제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 아래의 ①과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아래의 ~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농업인확인서*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발급처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아래의 ~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어업인확인서*

발급처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저축지속 가능성

(심사표 점수 산정용)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참고자료)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가구원 근로·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70%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재산) - 기본재산액(5,300만원)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3) 자동차 적용 기준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차량

    - 장애인사용차량(1~3급 장애인 직접이동수단이면서 2,000cc미만 차량으로 가구당 1)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되는 차량( 4.17% 적용)

배기량 2,000cc미만 차량 중  (1) 생업용차량(출퇴근용 및 용도 불문명한 차량은 해당 안됨),

 (2)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한 차량, (3) 차령이 10년이상된 차량,

 (4)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차량( 100% 적용) :   ②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차량

 

 접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하여 가입 신청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