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5년 하반기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 신청 알림(25. 5. 9. ~ 6. 10.)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5-05-08
- 첨부파일
** 후계농 육성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1) 자금 활용 관련 계약(농지매매, 농기계 구입 등등)은 반드시 자금배정이 확정된 이후('25. 7월 확정 예정) 체결하여야 하며,
충분한 사전 준비 및 대출취급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대출가능액이 대출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등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시행지침 상의 자금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자금 활용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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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 신청 개요>
가. 신청 대상 :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25. 12. 31. 일까지 후계농육성자금 대출 실행(본인 신청금액 한도 내)을 하고자 하는 자
나. 신청 한도 : 세대당 대출한도(5억원) 내 신청가능 (*사업 선발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만큼 신청 가능)
다. 신청 기간 : 25. 5. 9. ~ 25. 6. 10.
라. 자금배정 신청 및 평가 절차
1) 25년 하반기 자금 대출 실행을 원하는 사업선정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완서류와 함께 시에 제출 (~25. 6. 10. 까지)
* 신청서 서식 >> 붙임 시행지침 파일의 "붙임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참고'의 육성자금 상환 예시표를 참고하여 작성 제출)
** '25년 청년농, 후계농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되, 신청인이 희망한다면 수정, 보완 제출 가능
*** 단, 사업계획서 주 내용은 신청당시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 불가함
2) 시에서 자금 배정 평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평가(~6. 23. 까지)
* 평가위원 3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별 구분하여 순위 및 배정액 확정
3) 도에서 자금배정 평가결과 취합(~6.26.) → 농식품부에서 최종 자금 배정액 대출취급기관에 통보(6. 30.)
4) 사업계획확인서 등 발급받아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실행 ('25. 7. ~ '25. 12. 31.)
-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 실행 기한 연장 가능(~'26. 6.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