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기준 적용특례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23-07-17
- 첨부파일
「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기준 적용특례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7. 17. ~ 8. 7.(2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기준 적용특례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