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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기준 적용특례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7. 17. ~ 8. 7.(21일간)

2. 예고방법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기준 적용특례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