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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7. 31. ~ 8. 20.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인터넷 누리집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