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민생경제과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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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7.31. ~ 8.20.(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인터넷 누리집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