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체육시설관리
- 등록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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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