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설명자료)항공대대 이전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민원은 국방부와 전주시가 상호 협조해 처리해야 한다
- 작성부서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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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대 헬기 소음 관련 언론보도 설명자료
항공대대 이전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민원은 국방부와 전주시가 상호 협조해 처리해야 한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민원은 국방부와 합의각서에 따라 국방부와 전주시가 상호 협조해 처리해야 함.
○ 언론보도 ①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민원은 전주시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돼(항공대대가) 이전됐다.
→ 해명·설명 :
국방부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항공대대 이전사업 계획 및 실시단계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전주시 책임하에 처리해야 하지만 이전사업이 완료된 후 부대이전과 관련된 민원은 국방부와 전주시가 상호 협조해 처리해야함.
관련부서 : 신도시사업과 ☎ (063) 281 -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