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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온라인(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세올(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복지시설담당/281-2673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현지조사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시설현황, 인력현황, 평면도, 사업계획서, 설비구조내역서등
  • 관련법 및 제도 노인복지법제 제33조
  • 수수료 0
  • 사무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규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