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온라인(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세올(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복지시설담당/281-2673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현지조사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시설현황, 인력현황, 평면도, 사업계획서, 설비구조내역서등
- 관련법 및 제도 노인복지법제 제33조
- 수수료 0
- 사무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규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