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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민원편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

접 수 처

덕진구청 민원실

경유·조회

 

처 분 청

덕진구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생태도시과

(063-270-6678)

처리기간

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 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 매매. 임대계약서 등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건당 15,000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 여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적정 여부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및 신고기간 준수 여부 등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 부

 

 

 

 

 

 

 

 

 

 

 

 

신고필증 교부시 납부비용 및 서류

- 면허세 : 18,000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