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생태도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근거법령 |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 | ||
접 수 처 | 덕진구청 민원실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덕진구청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생태도시과 (063-270-6678)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 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②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매매. 임대계약서 등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건당 15,000원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구비서류 적정 여부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적정 여부 ③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및 신고기간 준수 여부 등 |
□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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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필증 교 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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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필증 교부시 납부비용 및 서류
- 면허세 : 18,000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