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업용자동차차령연장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 개 요
여객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일정 차령을 경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차령연장 신청
? 임시검사 수검(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 검사소) → 차령조정 신청(전주시 대중교통과)
▷ 전산처리절차
전주시 차량등록과-문서번호(년,월,일)호에 의거 차령연장 예) 전주시 차량등록과-7758(2011.04.21)호에 의거 차령연장 |
▷ 구비서류
? 차령조정 신청서
?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 자동차등록증
? 기한 : 차령만료전 2월이내(기한 내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폐차말소 대상)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작년도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 말일
▷ 차령구분
구 분 | 자 동 차 구 분 | 연수 | |
승용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개인택시 소형 | 5년 |
개인택시중형(2400cc 미만) | 7년 | ||
개인택시(2400cc 이상) | 9년 | ||
일반택시 소형 | 3년6개월 | ||
일반택시중형(2400cc 미만) | 4년 | ||
일반택시(2400cc 이상) | 6년 | ||
자동차대여사업용 | 중 ? 소형 | 5년 | |
대형 | 8년 | ||
특수자동차운송사업용 | 중 ? 소형 | 6년 | |
대형 | 10년 | ||
승합자동차 | 특수자동차운송사업용 (장의차) | 10년6월 | |
기타사업용 | 9년 |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