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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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자동차 이전등록
▷ 개 요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 업무
? 이전등록 기간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일반 거래)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외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법원판결, 경매 등) |
▷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자동차등록령 제5조>
※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사용본거지 관청에서 등록
▷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채권
? 증지 : 전라북도내 1,000원 / 전라북도외 1,500원 (인증기 처리 : 시 세외수입)
? 수입인지 : 3,000원 (은행 구입 : 국고수입되는 조세)
? 취득세 및 공채매입은 자동차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자동차 번호판 대금 : 일반형 9,000원 / 대형 13,000원 (봉인포함, 보조판은 선택사항)
▷ 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가입)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양수인, 양도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
【추가 구비서류】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양도인 못오는 경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직접 오는 경우 신분증
? 법인이 해산, 파산한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 필요
? 공동대표이사는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 필요
? 소유자가 2인이상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 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 날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반드시 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해야함)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LPG자동차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가능(세금혜택 없음)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등급별 혜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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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혜 택 | ||
- 일반장애 1급∼3급 - 시각장애 1급∼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 LPG 연료 사용 | ||
- 일반장애 4급∼6급 - 시각장애 5급∼6급 |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 LPG 연료 사용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부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 첨부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 미성년자의 상속시 법정대리인
- 부모, 이혼한 경우 기본증명서상 친권자,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상 후견인
| <상속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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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순위로 상속) |
?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낙찰허가 결정서(법원 발행)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경매,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 공매처분으로 인해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관용차량 매각
?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서류
? 강제이전(양도인 신청)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없는 경우 :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양도인이 직접 등록 시 지참)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및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등록방법 : 00교회(ㅇㅇㅇ) / 법인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용도 : 임의단체, 법인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소유자가 교육기관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 소유자가 유치원인 경우
? 인가서(구청)
?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도청 발행)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 수리 문서(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시 대중교통과 발행)
?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시 대중교통과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시 대중교통과 발행)
?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 신고를 해야 하며,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서만 가능
(예: 전주는 전주에서만 가능, 차고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
※ 차고지관청의 차고지증명서를 문서로 증명하는 경우 : 어디서나 가능
? 자동차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외국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거소사실증명서
▷ 이전등록 절차
① 취득세 고지서 발 부 | | ?취득세는 자동차의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
민원인 → 1번창구 | ||||
? | | | ||
② 수 입 인 지 첨 부 | | ?전자수입인지 : 3,000원(웹사이트에서 구매) http://www.e-revenuestamp.or.kr | ||
민원인 → 은행 | ||||
? | | | ||
③ 취득세 납부, 공채매입 | | ?발부받은 취득세 고지서 은행 창구 납부, 지역개발 공채 매입 ?공채도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 ||
민원인 → 은행 | ||||
? | | | ||
④ 전산입력 및 번호부여 | | ?구비서류 검토 : 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대리 신청 :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사항 검토 ?수입증지 : 관내-1,000원, 관외-1,500원 | ||
담당공무원(8번창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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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자동차 양도증명서 확인 : 소유자, 잔금지급일 및 매매 일자 확인 ?LPG차량 확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외 등록불가 ?번호교환 대상 차량일 경우 번호판 회수 철저 ?책임보험 가입사실 여부 및 보험기간 확인 철저 ?전산입력시 번호판 규격확인 : 짧은, 긴, 혼합번호판 | ||
? | | | ||
⑤ 등 록 증 교 부 | | ?신청서에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부착확인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확인 | ||
담당공무원(8번창구) | ||||
? | | | ||
⑥ 번호판 부착 및 봉인 | | ?전주시 직영 번호판 제작소 (1개소) ?민간 번호판 제작소 (4개소) | ||
번호판 제작소 |
※ 전라북도 외 : 4번(전산입력 및 번호부여) 후 1, 2, 3번 절차 이행
▷ 벌 칙
구 분 | 처 분 | 관련 법령 |
? 전매행위 금지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 이전등록 지연 | ? 범칙금 처분 - 10일이내 10만원 - 10일 초과한 경우 :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6~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