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가족관계사망신고
- 민원분야 주민/인감/가족관계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신고기한 : 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대상자 : 사망자
● 과태료 : 50,000원 이하 (최고시 100,000 이하)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안서
● 처리절차 : 사망신고(신고의무자) - 사망등록(가족관계등록관서) - 신고서 보관 : 27년(신고지 관할 법원)
● 처리방법
1.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 비동거 친족, 동장, 이장, 통장,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 신고적격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사유 기재
2.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초일산입) (2월1일 출생자인 경우 2월 28일까지 신고)
3. 신고장소 : 등록기준지, 주소지 가족관계등록관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4. 첨부서류 : 사망신고서 1부 (등록관서 비치 및 대법원 홈페이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증명서) 1부.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는 동,리,통장 또는 인우 보증인 2명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인우보증인 경우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출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