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관광객이용편의시설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신청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신청방법 : 직접방문
수령방법 : 직접방문
접수처 : 민원실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
경유 및 협의기관 : 없음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 20,000원
담당 및 연락처 : 관광산업과 281-5045
사무내용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사업자가 거주하면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제공) 신청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서류 검토(관광산업과) ⇒ 접수(민원실) ⇒ 담당과(관광산업과) 이첩 ⇒ 현지조사(업무담당자) ⇒ 결재(관광산업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한옥마을지구내 한옥마을지원과 담당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구비서류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시설개요(면적, 객실수, 외국어 안내서비스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치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개수 및 위치), 영업계획
(숙박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등),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포함
주민등록등본 + 등록기준지(수기 기재)
건축물 관리대장, 평면도
-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고, 평면도에는 소화기,객실,거주공간,경보형감지기 등 표시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신청인 본인 소유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유자 영업 동의 필수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유의사항 :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신청이 불가하고, 사업자가 거주하는 공간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공간이 층을 달리하여 분리된 경우 법적 취지에 맞지 않아 등록이 불가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본인이 실거주하는 면적이 포함된 면적으로,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예 : 거주하는 층과 달리 신청할 경우, 출입구가 분리되지 않아야 함) -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총 면적의 합계 - 공동주택(5층이상)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전용면적 (공용부분 제함)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에 따른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관련법 및 제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