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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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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내용

신청방법 : 직접방문

수령방법 : 직접방문

접수처 : 민원실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

경유 및 협의기관 : 없음

처리기간 : 14

수수료 : 20,000

담당 및 연락처 : 관광산업과 281-5045

 

사무내용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사업자가 거주하면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제공) 신청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서류 검토(관광산업과) 접수(민원실) 담당과(관광산업과) 이첩 현지조사(업무담당자) 결재(관광산업과장) 결과통보(민원인)

한옥마을지구내 한옥마을지원과 담당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구비서류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시설개요(면적, 객실수, 외국어 안내서비스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치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개수 및 위치), 영업계획

   (숙박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등),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포함

주민등록등본 + 등록기준지(수기 기재)

건축물 관리대장, 평면도

  -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고, 평면도에는 소화기,객실,거주공간,경보형감지기 등 표시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신청인 본인 소유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유자 영업 동의 필수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유의사항 :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신청이 불가하고, 사업자가 거주하는 공간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공간이 층을 달리하여 분리된 경우 법적 취지에 맞지 않아 등록이 불가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본인이 실거주하는 면적이 포함된 면적으로,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 거주하는 층과 달리 신청할 경우, 출입구가 분리되지 않아야 함)  

-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총 면적의 합계 - 공동주택(5층이상)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전용면적 (공용부분 제함)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및 별표1에 따른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관련법 및 제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 시행규칙 제2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