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관광사업호텔호스텔사업계획승인신청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신청방법 : 직접방문
수령방법 : 직접방문/우편(사업계획승인통보)
접수처 : 민원실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
경유 및 협의기관 : 결격사유조회(전국 시군구), 관계부서
처리기간 : 12일
수수료 :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 가산한 금액)
담당 및 연락처 : 관광산업과 281-5045
사무내용 : 관광숙박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서류 검토(관광산업과) ⇒ 접수(민원실) ⇒ 담당과(관광산업과) 이첩 ⇒ 관계부서 협의 ⇒ 승인 결재(관광산업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승인기준
구비서류 :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사업추진 일정)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은 위치도, 현황도 등 |
3.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도면 포함 관련 서류 일체
4.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전부
-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닐 경우 사용승낙서(사용승낙 대상, 용도 및 사용승낙 기간) 필수
6.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7.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8.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 및 제도 : 관광진흥법 제15조, 시행령 제10~13조, 시행규칙 제23조
서식 : [별지 제25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