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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신청방법 : 직접방문

수령방법 : 직접방문/우편(사업계획승인통보)

접수처 : 민원실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

경유 및 협의기관 : 결격사유조회(전국 시군구), 관계부서

처리기간 : 12

수수료 : 50,000(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 가산한 금액)

담당 및 연락처 : 관광산업과 281-5045

 

사무내용 : 관광숙박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서류 검토(관광산업과) 접수(민원실) 담당과(관광산업과) 이첩 관계부서 협의 승인 결재(관광산업과장)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승인기준

구비서류 :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 (사업추진 일정)

.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은 위치도, 현황도 등

3.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도면 포함 관련 서류 일체

4.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전부

-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닐 경우 사용승낙서(사용승낙 대상, 용도 및 사용승낙 기간) 필수

6.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 (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7.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8.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 및 제도 : 관광진흥법 제15, 시행령 제10~13, 시행규칙 제23

 

서식 : [별지 제25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