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종합검사안내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 개 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함.
▷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 74조, 7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구분 | 정기검사 유효기간 (최초등록일로부터) | 종합검사 유효기간 |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4년 |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2년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비사업용 (차령 3년 초과) | 1년 |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 1년 | ||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차령2년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기타(차령5년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 대상지역
?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지역
- 대기환경규제지역
대상지역 | 시?군?구 |
서울특별시 | 전지역 '02.5.20 |
부산광역시 | 전지역(기장군 제외) |
대구광역시 | 전지역(달성군 제외) |
인천광역시 |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
경기도 |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경상남도 | 김해시 (진영읍, 장유ㆍ주촌ㆍ진례ㆍ한림ㆍ생림ㆍ상동ㆍ대동면 제외) |
전라남도 | 광양, 순천, 여수시 (읍?면 제외) |
-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특정경유자동차 제외)
대상지역 | 시?군?구 |
광역시 | 울산광역시 |
기타도시 | 용인시 |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 |
청주시 |
대상지역 | 시?군?구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전지역(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
경기도 | 전지역(광주,안성,포천시 및 군 제외) |
▷ 종합검사기간 경과 독촉
? 검사안내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독촉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방법
-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법규
※ 사전안내서비스 : 교통안전공단에서 우편물 발송,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문자안내서비스 신청
? 검사명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1항제3호, 시행규칙63조1항, 62조의2제1항)
-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함
- 이행기간: 9일 이상
- 미이행: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자동차관리법 제 37조 3항)
▷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0일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추가, 최고30만원(115일 경과)
?벌칙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 미이행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동법 제81조 제22항)
▷ 이의 제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이의신청을 한 차량소유주에게 이의신청 법원통보 사항을 별도로 통지, 당초 부과한 과태료 를 감액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태표 부과 여부 결정
▷ 재검사기간
? 종합검사기간내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이내
? 종합검사기간 이후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유효기간 연장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종합검사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도난신고 확인서 (경찰관서에서 발급)
- 사고사실증명서류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등이 발행-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 정비예정증명서 (정비업체에서 발행)
- 행정처분서(운행을 제한받은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폐지나 등록번호판 영치등)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 폐차인수 증명서(1회,1개월 이내)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검사기관
? 교통안전관리공단 전주자동차검사소(☎211-9936)
? 1급정비공장 중 자동차검사 대행업소로 지정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