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신규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자동차 신규등록
▷ 개 요
?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에 운행해야하며,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 국내·외에서 제작,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예외: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자동차등록령 제5조)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외국인(통장 지참시는 전국 가능)및 재외국민 차량 ※경차는 전국 무관
? 차고지 신고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다만 관할 관청의 차고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는 가능
▷ 신고기간
?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인
? 소유자, 대리인, 자동차판매회사(자동차관리법 제8조3항),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등록
? 자동차 공동명의서 작성 제출, 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공동명의자 도장 날인
단, 소유권의 지분율이 상이할 경우 공동명의자의 도장날인과 신분증사본 첨부
▷ 소요비용
? 취득세
?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7%(경차는 취득세 면제)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 승합·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5%
? 영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의 4%
? 자동차 등록수수료 : 5,000원(타시도 5,500원)
? 수입증지 2,000원(타시도 2,500원), 수입인지 3,000원
? 전라북도 지역개발 공채
▷ 신규등록절차
④ 전산입력 및 번호부여 | | ?구비서류 검토 : 신규등록 신청서, 제작증 등 ?대리 신청 :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사항 검토 ?수입증지 : 도내-2,000원, 관외-2,500원 | ||
담당공무원(6번 창구) | ||||
| ||||
유의사항 |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회수 철저 ?임시운행허가기간경과 확인(법 제8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제작증의 소유자와 일치여부 확인 ?책임보험 가입사실여부 및 보험기간 확인 철저 ?전산입력시 번호판 규격확인(짧은,긴,혼합번호판,대형) |
① 수 입 인 지 첨 부 | | ?전자수입인지 : 3,000원(웹사이트에서 구매) http://www.e-revenuestamp.or.kr |
민원인 → 전북은행 | ||
? | | |
② 취득세 고지서 발 부 | | ?취득세는 자동차의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민원인 → 1번 창구 | ||
? | | |
③ 취득세 납부, 공채매입 | | ?발부받은 취득세 고지서 전북은행 창구 납부 농협창구에서 지역개발 공채 매입 ?공채도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
민원인 → 전북은행, 농협 | ||
? | | |
④ 전산입력 및 번호부여 | | ?구비서류 검토 : 신규등록 신청서, 제작증 등 ?대리 신청 :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사항 검토 ?수입증지 : 도내-2,000원, 관외-2,500원 | ||
담당공무원(6번 창구) | ||||
| ||||
유의사항 |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회수 철저 ?임시운행허가기간경과 확인(법 제8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제작증의 소유자와 일치여부 확인 ?책임보험 가입사실여부 및 보험기간 확인 철저 ?전산입력시 번호판 규격확인(짧은,긴,혼합번호판,대형) |
① 수 입 인 지 첨 부 | | ?전자수입인지 : 3,000원(웹사이트에서 구매) http://www.e-revenuestamp.or.kr |
민원인 → 전북은행 | ||
? | | |
② 취득세 고지서 발 부 | | ?취득세는 자동차의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민원인 → 1번 창구 | ||
? | | |
③ 취득세 납부, 공채매입 | | ?발부받은 취득세 고지서 전북은행 창구 납부 농협창구에서 지역개발 공채 매입 ?공채도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
민원인 → 전북은행, 농협 | ||
? | | |
▷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순서대 로 부여됨,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 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 가능.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불 가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도 가능
▷ 구비서류
? 국내제작 자동차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미발급시 임시운행허가증 미발급확인서)(판매업체 발행)
?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미발급시 임시운행허가증 미발급확인서)(판매업체 발행)
? 딜러(위탁판매)계약서(수입자와 제작증 발행사가 다른 경우)
? 개별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신규등록신청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미발급시 임시운행허가증 미발급확인서)(판매업체 발행)
? 이사화물 자동차
?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차주의 외국 체류기간 1년 이상 일 때(자기인증 면제대상)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교통안전공단(검사소)의 자동차 신규검사 증명서(자기인증 확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소유자 신분증 사본
?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
?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신규등록 신청서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원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 자동차 제작증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부활등록시 자동차 검사소 발행 신규검사 증명서
? 제3자 양도 등록시 양도증명서(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날인)
? 말소된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있을 시,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기간
구 분 | 신규등록기한 | 과 태 료 처 분 |
?수출말소후 부활등록시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이내 | ?기한 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여객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 후 부활등록시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한 경우 ?직권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이내 | ?10만원 |
?도난말소후 부활등록시 |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 |
?제작?판매업자의 반품 자동차의 부활등록시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 |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보건소)
? 의원 : 의료기관개설필증 사본(보건소)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이송허가증 사본 (도청),사업자 등록증
? LPG(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6인이하 승용자동차중에 1대만 가능]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본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고엽제후유증환자,광주민주화운동(장애등급판정)장애인
? 공동 : 국가유공자 등 LPG 대상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본인의 형제ㆍ자매)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대상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 또는 그 대상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1대
? 사업용 화물자동차(영업용)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신고필증(해당 조합 및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과 발행)
- 신규: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과 발행)
- 양도양수: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과 발행)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발행일 6개월이내)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1부,위임자(방문객)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1부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이상)
? 사단 (단체)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정관 또는 규약(5인 이상 조직구성원 인적사항,재산관리 내용 등)
? 회의록 원본(차량구입결의, 5인 이상 참석, 참석자 인적사항 기재 및 날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세무서)
? 대표자 신분증
? 직인은 총회에서 결의된 것과 회의록은 정관에 정한 참석자 인감 날인(회원명단 첨부)
? 종교단체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법인설립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세무서)
? 법인 또는 총회,노회(재단)에서 발행한 소속증명원과 직인 확인증명서
? 정관 또는 규약(5인 이상 조직구성원 인적사항,재산관리 내용 등)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회의록 원본(차량구입결의, 5인이상 참석, 참석자 인적사항 기재 및 날인)
? 소유자가 학교인경우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 서류외 추가사항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등급 | 혜 택 |
?일반장애 1급∼3급 ?시각장애 1급∼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공채 매입 면재 ?LPG 연료사용 |
?일반장애 4급∼6급 ?시각장애 5급∼6급 | ?공채 매입 면제 ?LPG 연료 사용 |
?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도장 날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특정)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