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변경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자동차 변경등록
▷ 개 요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됩니다.
? 법인?단체?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주소,사용본거지,법인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 호,단체대표자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택시인 경우 다른 시로 이사 가면 개인택시조합에 신고 후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소요비용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시?도간 변경은 제외)
? 자동차번호 변경시 번호판 수수료
▷ 신청인
? 개인인 경우: 차주 본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차주 도장날인된 위임장 및 차주 신분증사본
?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리신청시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구비서류
1) 시·도간 변경등록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에 한함)
? 자동차 번호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자인 경우: 거소신고증 또는 거소사실 증명서
2) 번호 변경등록(구번호 전북OO거OOOO → 전국번호 OO거OOOO으로 변경)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앞?뒤 번호판
? 번호판 분실시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행한 분실신고확인서
3)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상호(명칭),주소,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등의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과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용(영업용)은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4) 전국번호(OO고OOOO)를 번호변경 할 수 있는 조건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인 이상의 자동차소유 자가 각 자동차번호의 끝자리 모두 짝수나 홀수로 같은 경우
? 소유권 이전등록시(60일 이내 가능)
? 시?도 변경시
?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 과태료처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