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어린이통학차량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어린이통학차량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 대 상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
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요 건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직접소유(공동소유 포함)한 9인승 이상
승용·승합 자동차
- 자동차는 대표자(또는 법인) 소유(공동명의 가능)일 것
-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령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어린이(13세 미만)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 허가기간 : 3년 이내(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
○ 차 령 : 9년(연장 시 11년까지 사용가능)
-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 연장됨(2년)
* 연장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음(주의 : 갱신은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신 청 처 : 시청 민원실
- 구비 서류
·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민원실 비치) * 수수료:1,400원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허가증 수령 :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 접수 3일 후 대우빌딩 5층
시민교통과(택시팀) 방문 수령(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