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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어린이통학차량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

○ 대     상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

                  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요    건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체육시설에서 직접소유(공동소포함)9인승 이상

       승용·승합 자동차

   - 자동차는 대표자(또는 법인) 소유(공동명의 가능)일 것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령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어린이(13세 미만)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 허가기간 : 3년 이내(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

○ 차      : 9(연장 시 11년까지 사용가능)

   -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 연장됨(2)

      * 연장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음(주의 : 갱신은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신 청 처 : 시청 민원실

   - 구비 서류

     ·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민원실 비치)  * 수수료:1,400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허가증 수령 :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 접수 3후 대우빌딩 5

                          시민교통과(택시팀) 방문 수령(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