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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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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내용

자동차·건설기계 취득세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 22조의2, 29

 

 

개요

? 자동차(건설기계)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부과

?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이와 유사한 모든 유상 · 무상 취득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

등록창구

(등록)

1번창구

(취득세 고지서발행)

취득세 납부

은행

(공채·수입인지)

등록창구

(등록증 교부)

번호판 교부

 

 

세액 산출

과세표준 x 세율 = 취득세액

 

 

과세표준

? 신규등록: 제작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시가표준 높은 금액

? 이전등록: 매매금액(신고금액)과 시가표준 높은 금액

 

 

세율

? 승용자동차: 7%

? 승합/화물자동차: 5%

? 영업용/경형자동차: 4%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제외): 3.4%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3%

 

  

취득의 시기(취득일)

? 신규등록: 실수요자가 차량 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이전등록(매매, 교환 등 유상취득):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양도증명서상의 잔금지급일)

? 이전등록(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 계약일.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취득세 감면

? 장애인용 자동차

- 대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대상 차량: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1~6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국가유공자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대상 차량: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1~6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 대상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FAQ (자주 묻는 질문)

? 가족끼리 이전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취득세는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족이라도 예외없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공채는 무엇인가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란 전라북도의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시가표준이 무엇인가요?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거래금액이 아닙니다.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경과연수,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