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건설기계취득세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방문/온라인 기업민원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063-250-8829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자동차·건설기계 취득세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2조의2, 제29조
▷ 개요
? 자동차(건설기계)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부과
?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이와 유사한 모든 유상 · 무상 취득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
등록창구 (등록) | ⇒ | 1번창구 (취득세 고지서발행) | ⇒ | 취득세 납부 | ⇒ | 은행 (공채·수입인지) | ⇒ | 등록창구 (등록증 교부) | ⇒ | 번호판 교부 |
▷ 세액 산출
과세표준 x 세율 = 취득세액
▷ 과세표준
? 신규등록: 제작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시가표준 中 높은 금액
? 이전등록: 매매금액(신고금액)과 시가표준 中 높은 금액
▷ 세율
? 승용자동차: 7%
? 승합/화물자동차: 5%
? 영업용/경형자동차: 4%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제외): 3.4%
?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3%
▷ 취득의 시기(취득일)
? 신규등록: 실수요자가 차량 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이전등록(매매, 교환 등 유상취득):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양도증명서상의 잔금지급일)
? 이전등록(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 계약일.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 취득세 감면
? 장애인용 자동차
- 대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대상 차량: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1~6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국가유공자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대상 차량: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1~6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 대상자: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FAQ (자주 묻는 질문)
? 가족끼리 이전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취득세는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가족이라도 예외없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공채는 무엇인가요?
→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란 전라북도의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시가표준이 무엇인가요?
→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거래금액이 아닙니다.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경과연수,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