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등록증재발급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개 요
?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발급을받아야 합니다.
▷ 재발급 신청 장소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시·구청,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FAX민원 신청 시에는3시간 이내에 교부 가능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http://www.ecar.go.kr」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 발급수수료 : 소액결제 389원, 신용카드 390원, 계좌이체 542원
- 자동차소유자(개인)만 가능(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
?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사이트“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인터넷 발급수수료600원
- 인터넷 신청후 방문수령(후불)시700원
- 우편물 발송시700원+우편요금(등기,일반선택)
- 자동차소유자(개인)만 가능(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
▷ 수수료
? 수입증지:발급700원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 소유주 본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 대리 신청 시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개인도장, 법인의 경우 법인도장 날인)
- 신청인 신분증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