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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구술대필민원 안내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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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노인장애인 등의 민원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시 민원담당자에게 구술 후 서명만으로 신청

구술대필민원 법적 근거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4)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신청서에 대필한 뒤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3)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 편람에 게재(3)하여야 한다.

○ 붙임 : 구술대필민원종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