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구술대필민원 안내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노인․장애인 등의 민원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시 민원담당자에게 구술 후 서명만으로 신청
○ 구술대필민원 법적 근거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조 4항)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신청서에 대필한 뒤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조 3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 편람에 게재(3호)하여야 한다.
○ 붙임 : 구술대필민원종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