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영업허가신청서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온라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농축산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8일
- 담당 및 연락처 축산관리 / 281-5075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24 또는 민원실)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영업허가신청서, 건축물대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검사위탁계약서 사본,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건강진단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임대차계약서(자가건물아닐시)
- 관련법 및 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 사무내용
식육포장처리업소로 식육축산물을 보관·유통·판매 등을 허가신청을 내어 영업을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