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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임대

  • 제목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양식변경 됩니다
  • 작성자 최**
  • 등록일 2018-07-1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양식변경 됩니다<7월6일시행>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양식변경 됩니다<7월6일>

안녕하세요 호재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가로양식에서
세로양식으로 변경 된다는 소식이 있어
시행이후 보게 되는 경우 놀라지 마시라고
등기사항증명서 양식변경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까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
알고있었던 가로양식 증명서 입니다.

이미 1998년 부터 2003년까지 진행되어
왔었는데 전산화 사업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가 가로양식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라 합니다.

<가로양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그러나 최근까지 가로양식으로 보아왔지만
보존문서로 관리하게 되어있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다른문서와 합철하게 되었을때
문서를보기위해 이리저리 돌려봐야하는
불편함에 대법원에서 발급처리지침을
개정했다합니다.


<2018년 7월 6일 시행될 세로양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양식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등기사항은
그대로 유지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뿐 아니라
문서활용 및 관리에 편의성이 향상될것으로
기대하여 그에따라 개정하고 안내하니

앞으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문서보관 및 활용이 편리해지길 바라며
포스팅올립니다.


♧늘 좋은일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