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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임대

  • 제목 부동산 일반상식
  • 작성자 최**
  • 등록일 2018-07-17

♣부동산 일반상식 ♣

“등기부등본 꼭 떼 보고, 확정일자 꼭 받고!”

 이사를 앞둔 싱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다.

 ‘오백짜리’ 집에 무슨 등본이냐고? 어차피 봐도 잘 모른다고?

하나만 기억하자. 앞으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은 점점 더 늘어갈 테고,

 당연히 문제가 생겼을 때 잃을 것도 많아진다는 것!

아늑했던 싱글룸이 소 잃은 외양간으로 변하기 전에, 부동산 상식을 익혀보자.

1전입신고
내가 이 집에 이사 왔다는 걸 법적으로 등록하는 것.

전입신고서는 등기부등본과 함께,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집에 살았다는 걸 증명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문서다.

신고는 이사할 지역의 주민센터나 온라인 ‘민원 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2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같은 집의 등본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건물이 지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것.

 법적인 공시 기능이 있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부채를 판단할 유일한 자료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열람 비용은 700원, 발급 비용은 1,000원이다.

 표제부에선 건물의 개괄적인 스펙, 갑구에선 건물의 주인에 대한 사항,

 을구에선 이 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최근 내용이다.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의

이력도 표시되니 꼼꼼히 살펴보자.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
1) 잔금을 치르는 날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가장 최근의 내용을 확인할 것
2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갑구의 맨 아래 이름(현 소유자)이 같은지 확인할 것
3) ‘말소 사항’이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발급해 임차인등기명령 등 과거 분쟁 이력을 확인할 것

3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입신고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확정일자 도장은 도장이 찍힌 문서가 도장이 찍힌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유사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전입신고와 더불어

 꼭 필요한 요소.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으니 빼먹지 말자.

거주지 주민센터나 등기소,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500원.


4묵시적 갱신
따로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조건 그대로 계약을 유지한다는 것.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 종료나 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동산 질문 2
1집 수리 비용은 누가?
월세의 경우 세입자가 고의로 시설을 파손한 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전세라면 세입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2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뒤에도

 예전 집에 대한 자신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임차권을 계속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집을 빌려서 사용할 권리)을 등기(기록을 남기는 것)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기록된 임차권은 사람으로 치자면 호적에 그어진 ‘빨간 줄’과 같다고.

예전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이 기피하는 집이 되고,

멀쩡한 집을 썩히게 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현 세입자와 잘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제 소송 사례를 참고해보자.

?행복을 꿈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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