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추진상황 알림
- 작성자 시민의숲1963추진단
- 등록일 2021-07-26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권고문을 전달받았고, 2021. 3. 11일 권고문 원안대로 민간제안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에 의거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지침】 제정을 준비하던 중 상위 규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21. 7. 13일 개정 및 시행되어 우선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사전협상지침을 제정하는 행정절차 진행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전주시 시민의숲1963추진단 ☎063-281-271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