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효자동3가
- 작성자 주**
- 등록일 2014-01-20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98-18, 1043-3(2필지 내)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038-3 (정음사원 추모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41-8 효자추모관
010-7373-3700, 010-7111-0901
063-547-2386, 063-223-4400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0일
공고인 : 임익근,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