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번호판(520mm×110mm)은 이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에만 부착이 가능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부품 교체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처리 가능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43(2008. 6. 20)
▶일반차량의 경우 공동소유자 수 제한 규정 없음
▶다만 LPG 사용제한 규정에 따라 소유가 제한되는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그 외 승합, 화물, 경차, 하이브리드차 제한없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장애인, 국가유공자(등급소지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만 소유가 가능
▶긴 번호판(520mm×110mm)은 이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에만 부착이 가능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부품 교체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처리 가능함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43(2008. 6. 20)
▶『자동차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작증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등록관청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작증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행정등록관청은 신청인에게‘자동차제작증’제출을 강요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