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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존속(자기의 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기보다 후대인 자녀, 손자녀)을 직계 혈족이라 함. 즉 호적상 수직적 혈통관계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유의사항】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
― 생가 및 양자간 집안에서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임
2. 여자들은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이지만,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되며, 시댁에서는 자식이 자기의 비속에 해당됨
3.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
4. 계모자와 적자(嫡子)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5. 적자(嫡子)는 형제들끼리는 상속가능(부모가 한부모만 같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