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관련“별표1”에의한 건설기계의 범위중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인 덤프트럭은 최초등록 주용도에 따라 건설기계 또는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수 있도록 한바,
▶건설기계로 최초등록 된 15톤 덤프트럭은 등록말소 하더라도 화물자동차로 등록을 할 수 없음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신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나
▶법원경락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등 법원에서 발생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수출 신용장 등 당해 건설기계가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있음.
▶단.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건설기계는 경락대금 완납일이 소유권 변경일이 되므로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등록말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경우에도 건설기계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이행해야함
▶건설기계를 폐기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한 폐기업등록을 한자가 발행한 폐기인수증명서가 필요,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공사현장에 의거 폐기인수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사고에 대한 피해복구 후 장비의 잔해확인(차대번호 등), 경찰관서의 확인 후 말소처리가 가능
▶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 정에 따라 시. 도지사(시.군.구)에게 등록후 사용
▶ 위반하여 미등록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40조제1호 및 제2호의 벌치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