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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지원대상(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19 ~ 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 지원대상에 속하며,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 충족자
    지원내용
    •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급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월 임대료1만원(보증금 50만원)으로 공급
    신청방법
    • 전주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입주자 모집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참고사항
    • 거주기간 : 최초 2년, 4회 재계약 가능(요건 무주택) / 혼인시 최장 20년
    기타 문의

    공영개발과 281-8667

  • 전주형 사회주택 지원

    지원대상(조건)
    •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예술인 등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민관협력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시세 80% 이하 임대료, 최장 20년 임대
      •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
      • 세부내용 전주시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참고
        바로가기
    신청방법
    • 각 운영단체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참고사항
    • 현 7개소 운영
      • 팔복동 '추천' 10가구 / 계층통합형
      • 동완산동 '달팽이집' 5가구 / 청년쉐어하우스
      • 중화산동 '청춘101' 15가구 / 여성청년
      • 효자동 '소우주Ⅰ' 17가구 / 청년, 대학생
      • 삼천동 '비타민하우스' 3가구 / 마을공동체활성화형
      • 서서학동 '창공' 18가구 / 청년예술인
      • 효자동 '소우주Ⅱ' 13가구 / 청년, 대학생
    기타 문의

    공영개발과 281-5246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조건)
    • 임대보증금 3억원이하 무주택자로서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 청년 외 6천만원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신청인(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 방문 또는 보조금24로 신청가능
      바로가기
    참고사항
    •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기타 문의

    건축과 281-208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조건)
    • 19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25년 1인가구 기준 143만원), 재산122백만원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25년 3인가구 기준 502만원), 재산470백만원이하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내 최대 24회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기타 문의

    건축과 281-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