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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지원대상(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19 ~ 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 지원대상에 속하며,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 충족자
지원내용
-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급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월 임대료1만원(보증금 50만원)으로 공급
신청방법
- 전주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입주자 모집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참고사항
- 거주기간 : 최초 2년, 4회 재계약 가능(요건 무주택) / 혼인시 최장 20년
기타 문의
공영개발과 281-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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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사회주택 지원
지원대상(조건)
-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예술인 등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민관협력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시세 80% 이하 임대료, 최장 20년 임대
-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
- 세부내용 전주시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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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각 운영단체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참고사항
- 현 7개소 운영
- 팔복동 '추천' 10가구 / 계층통합형
- 동완산동 '달팽이집' 5가구 / 청년쉐어하우스
- 중화산동 '청춘101' 15가구 / 여성청년
- 효자동 '소우주Ⅰ' 17가구 / 청년, 대학생
- 삼천동 '비타민하우스' 3가구 / 마을공동체활성화형
- 서서학동 '창공' 18가구 / 청년예술인
- 효자동 '소우주Ⅱ' 13가구 / 청년, 대학생
기타 문의
공영개발과 28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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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조건)
- 19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25년 1인가구 기준 143만원), 재산122백만원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25년 3인가구 기준 502만원), 재산470백만원이하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내 최대 24회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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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건축과 281-2198
- 19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