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 어르신 노인요양시설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평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
- 미세먼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예보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주의보·경보: 시·도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어르신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시설 담당자 교육
- 어르신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마련
※ 관심대상자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마스크(KF80,KF94, KF99), 상비약 비치 및 점검
(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이하)준수 및 권고기준(PM10 70㎍/㎥이하) 준수 노력
※ 다만, 연면적 1,000㎡미만 노인요양시설은 준수 권고
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이상(PM10 81㎍/㎥ 이상, PM2.5 36㎍/㎥ 이상)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 에어코리아(airkorea.co.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2단계 고농도 발생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PM10 81㎍/㎥ 이상,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물걸레질 청소 등)
3단계 주의보
해당 권역의 PM10 150㎍/㎥ 이상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 시설 내 기계, 가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강화
4단계 경보
해당 권역의 PM10 300㎍/㎥ 이상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보 PM10 : 100㎍/㎥ 미만, PM2.5 : 35㎍/㎥ 미만
경보 PM10 : 150㎍/㎥ 미만, PM2.5 : 75㎍/㎥ 미만
-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 귀가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 담당자 현황
-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3월, 9월)
- 경보 조치결과
- 노인요양시설은 시·도 담당부서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의 경보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보고(3,9월)
- 노인요양시설 → 시·군·구 담당부서 → 시·도 담당부서 → 시도 환경부서 / 보건복지부 → 환경부(총괄)
- 출처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