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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발급

개요

  • 목적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 (이하 “장애인복지카드”)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중 1종류만을 발급함. 복지카드 종류
복지카드 종류

※’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복지카드 종류
구분 내용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사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복지카드 발급 신청

신청 절차
  1. 민원인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
    - 사진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계좌 선택(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2. 읍ㆍ면ㆍ동 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즉시 처리)
  3. 한국조폐공사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1일 이내)
  4. 신한카드사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3일 이내)
  5. 한국조폐공사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하여 우체국으로 이송
  6. 우체국 장애인등록증 등 우편배송
    - 기관배송(시ㆍ군ㆍ구로 배송)
    - 개별배송(우정청과 협약, 카드 제작 후 선택된 배송지로 바로 등기 배송)
  7. 읍면동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 내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장애인 본인, 보호자 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 전국 재발급 가능 : 배송비 부담은 장애인이 등록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개별 배송/협약여부에 따라)으로 처리
  • 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시각장애인에게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
    • 점자 스티커는 시군구 단위로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 장애인등록증에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한 표기
    •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유형(중복합산된 장애유형)과 유효기한 표기(2013년 4월부터 ~)
    • 영구재판정 제외인 경우 유효기한에 “제한 없음”을 명시
  • 장애정도 재판정으로 인한 장애정도 변경 시 직권으로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재판정으로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는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장애인등록증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발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