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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

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

  • 지원근거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발급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기간 : 2022. 04. 12 ~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주시 내에 거주 동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서류)
  •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또는 시 아동복지과 (281-2023)
  • 지원내용
    다둥이카드를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다둥이야호카드 (두자녀) 다둥이야호카드 (세자녀 이상)
    다둥이야호카드(두자녀) 이미지 다둥이야호카드 (세자녀 이상) 이미지
    • 자연생태관 : 입장료 무료
    • 경기전 : 입장료 무료
    • 동물원 : 입장료 30% 감면
    • 전주시 체육시설 : 20% 감면
      (별도규정시설 제외)
    • 전주시 공영(부설)주차장 : 10% 감면
    • 자연생태관 : 입장료 무료
    • 경기전 : 입장료 무료
    • 동물원 : 입장료 무료
    • 전주시 체육시설 : 50% 감면
      (별도규정시설 제외)
    • 전주시 공영(부설)주차장 : 50% 감면
  • 차량 사전등록
    • 신청가능 주차장 : 한옥마을(지상, 건물), 건산1, 건산2, 중화2동, 서신동, 삼천2동, 오거리, 노송천, 서부신시가지(6개소), 실내체육관
    • 신청서류 : 다둥이야호카드, 자동차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3자녀 이상 세대당 2대, 2자녀 세대당 1대)
    • 신청일자 : 상시(팩스 또는 방문 신청)
    • 접수처 : 시설 관리공단(팩스 063-211-4411 / 전화 063-239-2603)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이상 가구
  • 지원내용 : 전기사용량에 관계없이 월간 전기요금 30%할인(월 1만6천원 한도)
  • 신청방법 : 한국전력 각 지사 및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자녀 셋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100%감면(일반승용자동차, 7 ~ 10인승 승용차, 15인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 * 100% 감면이라도 산출세액 2백만원 초과 시, 15%는 과세(최소 납부제 대상)
    • * 5인승이하 일반승용차는 140만원까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 신청방법 : 자동차 취득시 차량등록사업소
  • 문 의 : 시 차량등록과(☎250-8829)

다자녀가정 공항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증 또는 농협아이조아카드 소지자(* 단, 인천국제공항은 3자녀 이상만 혜택적용)
  • 지원내용 : 주차요금 50% 감면
  • 신청방법 : 다자녀우대증 및 카드 소유자 신분증 현장제시
  • 문 의 : 각 공항 홈페이지 및 주차관리사무실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 무주택세대주로서 미성년자 3명이상자녀 세대주, 건설량의 10%우선 입주
  • 주택 특별공급
    • 주택건설량의 5%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분양(1회)
    •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에도 높은 점수 부여
  • 국민주택기금 주택마련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 상향조정
    •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0.5% 우대금리 적용
    • 주택구입은 1억 5천만원, 전세자금은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문의 :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연말정산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

  • 연말정산시 만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만 7세 이상 자녀 15만원 추가공제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국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 문의 : 국세청(☎ 126)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지원

  •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이후 태어난 두자녀이상 자녀를 둔 가정
  • 내용 :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
  •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

  •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가구
  • 내용 : 동절기(12 ~ 3월) 월 최대 6,000원, 동절기 외(4 ~ 11월) 월 1,65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전북도시가스 지역관리소 방문 신청
  • 문의 : 전북도시가스(☎ 240-7700)

다자녀가정 수도세 감면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중 1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지원내용 : 2자녀(5㎥ 6,450원 감면), 3자녀 이상(10㎥ 12,900원 감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 2자녀 상하수도 감면 혜택은 6월 고지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