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가정의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모자원(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 | 소재지 | 시설장 | 입소인원(세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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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모자원 | 전주시 완산구 소대배기로 | 조영례 | 20명 | 222-7383 |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미혼모자시설(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가족
- 보호기간
- 3년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소절차
- 입소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입소신청
- 상담 후 입소 여부 결정 (시장)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등
- 입소 및 상담문의
-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 281-5031)
- 완산구청 여성가족과(☎ 220-5344)
- 덕진구청 여성가족과(☎ 270-6314)
- 지원사항
- 생계비 및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자립지원금 4백만원 지급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 시)
모자일시보호시설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육제적으로 학대받는 여성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심리적상담, 신체적 치료를 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명칭 | 소재지 | 시설장 | 입소인원(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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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여성의 쉼터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 이은미 | 31명 |
- 입소대상
- 배우자의 정신적·물리적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 보호기간
- 6개월 이내 (6개월 연장 가능)
- 보호내용
- 숙박무료, 의료보호적용, 법률심리상담 등
- 입소절차
- 시 담당자와 입소상담 (신청서 1부)
- 피해자가 직접 시설 입소 신청 가능
- 입소문의
-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 281-5031)
- 삼성여성의 쉼터 (☎ 221-7004)
- 국번없이 1366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에게 분만혜택과 숙식 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칭 | 소재지 | 시설장 | 입소인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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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누리 | 전주시 덕진구 인교6길 | 김명희 | 10명 | 241-3381 |
- 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모자의 안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 보호기간
- 1년 이내(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숙식무료제공, 분만의료혜택, 자립지원(직업, 인성교육),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입소문의
-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31)
- 기쁨누리(☎ 241-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