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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시간제돌봄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종일제돌봄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지원내용

  • 시간제돌봄 : 맞벌이, 한부모(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연 840시간 이내 지원(1회 2시간 이상 신청)
  • 종일제돌봄 : 월 60 ~ 200시간 이내 지원(1회 3시간 이상 신청)

돌보미역할

  •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시간제 돌봄서비스)

가,나,다,라유형별 이용요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0,550원) 종합형(시간당 13,720원)
A형
(2015. 01. 01
이후 출생)
B형
(2014. 12. 31
이전 출생)
A형
(2015. 01. 01
이후 출생)
B형
(2014. 12. 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8,968원
(85%)
1,582원
(15%)
7,913원
(75%)
2,637원
(25%)
8,968원 4,752원 7,913원 5,807원
나 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2,110원
(20%)
8,440원
(80%)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 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 형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13,720원 - 13,720원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종일제 돌봄서비스)

가, 나, 다, 라 소득기준별로 정부지원과 본인부담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0,55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8,968원
(85%)
1,582원
(15%)
나 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다 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라 형 150% 초과 - 10,550원
(100%)

야간·휴일 이용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이용문의 및 신청

  • 전주시 여성가족과 (☎ 281-5032)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사업팀 (☎ 231-028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