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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자로부터 정신적, 육제적으로 학대받는 여성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심리적상담, 신체적 치료를 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인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명칭 입소정원(명) 비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명
  • 입소대상
    • 본인이 입소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지적장애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호기간
    • 임시보호 : 3일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가능), 단기보호 6개월 이내 3개월 범위내에서 2회 연장 가능
  • 보호내용
    • 숙식제공, 의료보호적용, 수사법률지원·심리상담 등
  • 입소문의
    •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281-2344)
    • (사)전주여성의전화(☎ 287-732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의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인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명칭 입소정원(명) 비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명
  • 입소대상
    • 성폭력피해자로 본인이 입소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지자체 승인필요)
  • 보호기간
    • 1년이내(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보호내용
    • 숙식제공, 의료보호적용, 수사법률지원·심리상담 등
  • 입소문의
    •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281-2344)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236-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