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대상자 선정기준(소득 인정액)
(기준년도 : 2024년)
구분 | 노인단독가구 | 노인부부가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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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급여수준 : 본인 또는 부부 소득 인정액 기준 지급
(기준년도 : 2024년)
구 분 | 2024.1월 ~ 2024.12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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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독 | 33,480원 ~ 334,810원 | |
노인부부 | 66,960원 ~ 535,680원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25일 / 계좌입금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배우자), 신청자 신분증 등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시·구청,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