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장묘문화개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장사등에 관한 구분별로 주요내용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묘지의 점유면적
  • - 집단묘지 : 분묘1기당 10제곱미터 이내, 합장시 15제곱미터 이내
  • - 개인묘지 : 30제곱미터 이내
분묘의 설치기간
  • - 기본설치기간 15년, 15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최장60년)
  • - 설치기간이 만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함
공설장묘시설 설치
  • - 도 및 시군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해야 함
불법분묘 정비
  • - 토지소유자 승락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배제
  • - 불법 분묘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 강제금 반복부과
법의 실효성 확보
  • 시정명령, 허가 취소 등
    행정제제
  • 벌칙강화
  • -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폐쇄 또는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 제제
  • - 과징금 처분(제35조) : 3천만원 이하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39조)
  •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40조)
  • - 300만원이하 과태료(제42조)

국가의 장래와 후손을 위해

  • 전국이 묘지로 뒤덮이고 갖가지 병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매년 여의도 면적 1.65배 국토가 묘지로 잠식
    • 사회, 경제적인 과중한 부담과 허례의식의 조장
    • 사후관리가 어렵고 자연재해시 유실 등 위험성 생존
  • 화장은 우리의 전통적인 장묘제도 였습니다
    • 선사시대에는 지석묘, 고인돌 등 일종의 공동묘지제
    •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성행
    • 조선시대 유교적, 풍수지리적 영향으로 매장 전환
  • 화장과 납골은 가장 바람직한 장묘제도입니다
    • 청결하고 평화롭게 모시는 장례법
    • 조상과 후손, 가족간의 유대강화
    • 저렴한 비용, 편리하고 위생적인 관리
  • 전주시 화장장 및 봉안당 현황
    • 화 장 장 :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전화 : 239-2690
    • 봉 안 당 :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전화 : 239-2690
    • 공원묘지 :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전화 : 239-2694

행정규제의 완화
화장장 납골당 설치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
시체 운반법

관할 시·군에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의 묘지 등 설치 허가시 입목, 벌채 등 허가의 의제 처리
시체 운반법 허가제를 폐지하여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의 특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로 일원화

전북특별자치도 묘지담당부서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들의 담당부서와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주시 통합돌봄과 063-281-2673 진안군 주민생활지원과 063-430-2416
군산시 복지지원과 063-450-6159 무주군 주민생활지원과 063-320-2343
익산시 노인여성정책과 063-859-5347 장수군 주민생활지원과 063-350-2343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692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640-2312
남원시 복지과 063-620-6192 순창군 장수복지과 063-650-1862
김제시 주민복지과 063-540-3479 고창군 사회복지과 063-560-2361
완주군 사회복지과 063-240-4342 부안군 사회복지과 063-580-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