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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3조 및 시행령 제62조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불용결정된 실험   장비 일체에 대한 관리전환 소요조회(유상)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소요조회 기간 : 2025. 11. 27(목) ~ 2025. 12. 2(화)

2. 불용물품 내역 : 실험장비 24대(붙임참조)

3. 소요조회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개인은 해당사항 없음)

4. 유상매각 금액 : 174,400,000원(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개별구매불가

5. 문         의 : 수질관리과 고은진(063-281-6985)

 

붙임 : 수질검사기관 불용물품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