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동물용 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팀 / 063-281-5380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실) ⇒ 해당 과 이송 ⇒ 검토 ⇒ 결재 ⇒ 신고 수리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동물약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증 또는 신고증
- 관련법 및 제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제1항
- 수수료 없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의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