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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입지조건

  •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
  • 어린이집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재산요건

  •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어린이집의 규모

  •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나. 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라. 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마.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에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그 밖의 실내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실적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나.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의 시설(놀이터는 제외한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육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