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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기준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0세 ∼ 5세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0 ~ 2세반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3 ~ 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 ~ 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만3~5세」연령별 누리과정은 만3 ~ 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안내표입니다
      구 분 기준일자
      0세반 '23.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2. 01. 01. ~ '22. 12. 31.
      2세반 '21. 01. 01. ~ '21. 12. 31.
      3세반 '20. 01. 01. ~ '20. 12. 31.
      4세반 '19. 01. 01. ~ '19. 12. 31.
      5세반 '18. 01. 0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1. 1.~'16.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7. 01. 01. ~ '17. 12. 31.
      • ※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참고
  • 지원방식
    • 정부지원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재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재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재권자 등록)
  • 산정방식
    • 입퇴소 아동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하여 지원
    • 계속 재원중인 아동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 지원
      ※아동이 0,1세(0~23개월)인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단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 ~ 10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 5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25%
  • 2024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시행일 2024.3.1)

    (단위 : 월, 원)

    보육료 수납한도액 안내표입니다
    구 분 정부 미지원시설
    만3세 만4 ~ 5세
    민간어린이집 381,000 366,000
    가정어린이집 383,000 368,000
    • ※정부지원 어린이집 0~5세 및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2세 보육료는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며, 그 외 보육료(장애아, 방과후, 야간연장, 24시간, 휴일, 시간제) 도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 안내 기준에 따름
  • 2024년 영아(0~2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시행일 2024.3.1)

    (단위 : 천원)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안내표입니다
    항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금 (새학년 준비금)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요청) 68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태그비 등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117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 견학활동 분기 39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외부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51
    특성화 비용 별도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29
    차량운행비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30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 제공시 한정 30
    • ※ 유아(3~5세) 필요경비는 항목중 급식비 30천원 외 다른항목은 한도액 0원
  •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 일반아동
      일반아동 보육료 안내표입니다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540,000 629,000
      1세반 475,000 342,000
      2세반 394,000 232,000
      3세반~5세반** 280,000 -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장애아보육료 안내표입니다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 고
    종일 587,000 686,000
    방과후 293,000 585,000
  • 연장보육료(17:00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

    (단위 : 원/시간당)

    연장보육료 안내표입니다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 야간연장보육료(평일 : 19:30 ~ 24:00 / 토요일 : 15:30 ~ 24:00)

    (단위 : 원/시간당)

    야간연장보육료 안내표입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 고
    지원단가 4,000 5,000 지원한도 : 월 60시간
  • 방과후 보육료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으로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단가 : 일반아동(월 100.000원) / 장애아동(월 293,000원)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금액

    (단위 :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안내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000 24~35 156,000 24~35 200,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36~47 129,000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지원금액

    월령별로 10 ~ 20만원(월·인)

  •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
    • 양 구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팀

부모급여

  • 부모급여 정의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지원금액
    • (0세)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46만원)
    • (1세) 가정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0세반인 경우 바우처 54만원/ 1세반인 경우 바우처 47.5만원+현금 2.5만원)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시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 지급
    • 양 구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