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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경력

보육교직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발급권자 : 구청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 발급대상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직원 등 보육교직원으로 관할 구청에 임면 보고된 자
    ※ 어린이집 대표자(설치자)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발급대상 아님. 다만 대표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
  • 방법 :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경력(재직) 증명서를 발급
  • 근무 시기별 경력인정 및 입증서류
    • 2001. 03. 31일 이전경력 : 당해 구청장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
      ※ 다만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
    • 2001. 04. 01 ~ 2005. 07. 30까지 근무한 경력 : 해당어린이집원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
    • 2005. 07. 31이후 근무한 경력 : 당해 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경력 관리 프로그램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항목을 보여줍니다.
    구분 관련증명서류
    어린이집원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 득세원천 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서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점검관련, 교직원 임면보고서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 징수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영수증,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밖에 교직원 임면보고서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서류
    • 해당 구청 여성가족과 아동보육팀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