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전주시 관내 전체 어린이집
적용기간
- 2024. 03. 01 ~ 2025. 02. 29
어린이집 신규(정원증원) 인가 결정
- 가. 어린이집 신규(정원증원) 인가 : 전면 제한 결정
어린이집 신규(정원증원)인가 결정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구분 대상지역 신규인가 (정원증원) 비고 신규(정원증원) 인가 전주시 관내 전 지역 없음 - 인가제한 금지 특례 적용은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나. 어린이집 신규 인가 예외적 허용
- 국공립 어린이집
-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를 지원받은 사회복지법인에 한함
문의처
※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사항은 완산구청 여성가족과(☎220-5350), 덕진구청 여성가족과(☎270-6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