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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차량취득세 신고 및 납부

차량 취득세

  • 납세의무자 :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취득자(지분 취득 포함)
  • 과세표준액
    • 개인(법인)간의 거래
      - 이전취득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
      - 신규취득 : 신규취득 공급가액 가격(단, 부활등록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가격 적용)
    • 국가, 판결문, 국가공매 등의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
    • 상속, 무상거래 : 시가표준액
    ※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자동차365 사이트(중고차매매 → 중고차 등록비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세율
    세율 안내표
    구분 세율 비고
    신규

    이전등록
    비영업용 승용 7%
    비영업용 승합, 화물 5%
    영업용 4%
    경형승용
    (1,000cc 이하)
    영업용 4% · 경형 승용차(비영업용)
    - 75만원감면
    · 경형 승합 및 화물
    - 100%감면
    비영업용
    경형승합 및 경형화물(1,000cc 이하)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3% 농어촌특별세 : 0.2%
    지방교육세 : 0.2%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은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비과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농어촌특별세 : 0.2%
    저당권 설정
    등록
    승용, 승합, 화물 0.2%
    기계장비 덤프, 믹서트럭 0.2%
    덤프, 믹서트럭 외 0.2% 지방교육세 0.04%
    그밖의 등록
    (말소,변경등)
    자동차 15,000원
    기계장비 덤프, 믹서트럭 10,000원
    덤프, 믹서트럭 외 12,000원
  • 신고기한
    • 취득일로 60일 이내 등록하기 전 신고 및 납부
    •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거주 상속인은 9개월)

차량취득세 감면 안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감면개요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대체취득) 장애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새로 감면 받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다른차량 감면가능
    ※ 종전 감면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게 100% 이전등록해야만 대체취득 감면가능
  • 감면대상자(시행령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2조)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기존1-3급)
    • 시각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각 1-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인과 공동명의 가능한 자(시행령 제8조 제3항)
    • 동일 세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있으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다음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공동명의 가능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대상차량
    • 배기량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특수차는 감면대상차량에서 제외)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시)
    감면신청 다운로드
  • 추징사유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60일 이내 기존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9조)
  • 감면개요
    •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대체취득)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새로 감면 받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다른차량 감면가능
    ※ 종전 감면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게 100% 이전등록해야만 대체취득 감면가능
  • 감면대상자(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항)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받은 자
    •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자(24.1.1이후 취득부터 취득세50%감면)
  •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 가능한 자(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 동일 세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있으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다음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공동명의 가능
      -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대상차량
    • 배기량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특수차는 감면대상 차량에서 제외)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시)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새로 감면 받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존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감면개요
    • 등록일기준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단,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 감면하지 아니함.
    • (대체취득)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새로 감면 받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배우자 외의 자에게 100% 이전 등록하는 경우, 다른차량 감면가능
  • 공동명의 가능한자
    • 배우자
  • 대상차량
    •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감면, 초과분은 납부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 전액감면(15% 최소납부제적용)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감면(15% 최소납부제적용)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특수차는 감면대상 차량에서 제외) : 전액감면(15% 최소납부제적용)
      → (최소납부제) 감면액이 200만원 초과시 전체금액의 15% 납부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 추징사유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60일 이내 기존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등록이나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100% 이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경우는 추징제외(대체취득은 감면은 적용안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감면개요
    •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대상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고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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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득세 40만원 감면
    • 고시된 전기자동차 등 : 취득세 140만원 감면